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(평가준비서 심의)
(승인기관)
심의의견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
(승인기관 → 사업자 )
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보고서 작성(사업자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관계행정기관(환경청, KEI 등) 의견수렴
의견수렴결과 통보 및 공개
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환경부 등
[검토기간 : 45일(필요시 15일 추가)]
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협의내용 통보
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작성
(사업자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관계행정기관(서울시 환경정책과) 의견수렴
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협의기관(서울시 환경정책과)
[검토기간 : 28일(토요일 및 공휴일제외)]
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
(협의기관 주관)
검토의견 통보
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)
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협의내용 통보
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(평가준비서 심의)
(승인기관)
심의의견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
(승인기관 → 사업자)
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보고서 작성(사업자)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관계행정기관(경기도 환경정책과) 의견수렴
의견수렴결과 통보 및 공개
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협의기관(경기도 환경정책과)
[검토기간 : 45일(필요시 15일 추가)]
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협의내용 통보
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)
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