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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환경영향평가

환경영향평가

  • 실시목적 : 환경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(이하 “승인 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  • 실시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
  • 대상사업 : 18개 분야 개발사업(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[별표3])
  • 협의시기 : 사업의 허가, 인가, 승인, 면허, 결정 또는 지정 전
  •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(평가준비서 심의)
    (승인기관)

  • 심의의견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
    (승인기관 → 사업자 )

  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    보고서 작성(사업자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
    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    관계행정기관(환경청, KEI 등) 의견수렴

  • 의견수렴결과 통보 및 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
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환경부 등
    [검토기간 : 45일(필요시 15일 추가)]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협의내용 통보
   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
  •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    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
지자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(서울시 환경영향평가)

  • 실시목적 :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  • 실시근거 :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
  • 대상사업 : 11개 분야(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[별표 1])
  • 협의시기 : 사업의 허가, 인가, 승인, 고시 전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작성
    (사업자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
    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    관계행정기관(서울시 환경정책과) 의견수렴

  • 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
    협의기관(서울시 환경정책과)
    [검토기간 : 28일(토요일 및 공휴일제외)]

  •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
    (협의기관 주관)

  • 검토의견 통보
   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협의내용 통보
   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
  •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    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
지자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(경기도 환경영향평가)

  • 실시근거 :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
  • 대상사업 : 3개 분야(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[별표 1])
  • 협의시기 : 사업의 허가, 인가, 승인, 고시 전
  •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(평가준비서 심의)
    (승인기관)

  • 심의의견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
    (승인기관 → 사업자)

  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    보고서 작성(사업자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
    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    관계행정기관(경기도 환경정책과) 의견수렴

  • 의견수렴결과 통보 및 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
    협의기관(경기도 환경정책과)
    [검토기간 : 45일(필요시 15일 추가)]

  • 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협의내용 통보
   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)

  •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    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