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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사후환경영향조사

사후환경영향조사

  • 실시목적 :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,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, 대처하고 예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함
  • 실시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
  • 대상사업 :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

협의내용 사후관리 흐름도

사후관리 흐름도

※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전 재협의(법 제 32조) 또는 변경협의(법 제 33조) 절차 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