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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  • 실시목적 :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(亂開發)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
  • 실시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
  • 대상사업 : 20개 보전지역 내 개발사업
  • 협의시기 : 사업의 허가, 인가, 승인, 면허, 결정 또는 지정 전
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(사업자)

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협의요청 및 검토
    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
    관계행정기관(환경청, KEI 등) 의견수렴
    [검토기간 : 30일(필요시 10일 추가)]

  • 협의내용 통보
   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
  •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    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