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(사업자)
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접수(사업자 → 승인기관)
협의요청 및 검토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
관계행정기관(환경청, KEI 등) 의견수렴[검토기간 : 30일(필요시 10일 추가)]
협의내용 통보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 )
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(승인기관 → 협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