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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전략환경영향평가

전략환경영향평가

  • 실시목적 :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
  • 실시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
  • 대상사업 : 정책계획 9개 분야 32개 계획, 개발기본계획 17개 분야 83개 계획
  • 협의시기 : 계획수립자 또는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  •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
    (계획행정수립기관)

  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(평가준비서 심의)
    (계획행정수립기관)

  • 심의의견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
    (계획행정수립기관 → 사업자 )

  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작성
    (사업자)
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보고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계획행정수립기관)

  • 주민·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

    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 개최
    관계행정기관(환경청, KEI 등) 의견수렴

  • 의견수렴결과 통보 및 공개
    (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공개)
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보고서 작성·접수
    (사업자 → 계획행정수립기관)
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검토

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환경부 등
    [검토기간 : 30일(필요시 10일 추가)]

  • 협의내용 통보
    (환경부 → 계획행정수립기관)

  •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
    (계획행정수립기관 → 협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