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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교육환경평가

교육환경평가

  • 실시목적 :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,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
  • 실시근거 :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
  • 교육환경평가서 작성
    (사업자)

  • 교육환경평가서 접수
    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

  • 교육영향평가서 검토

    검토기관
    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    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

  • 검토기관
    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    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

  • 검토의견 반영 보완서 작성 및 접수
    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

  • 시·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
    (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시·도 교육청)

  • 교육환경평가서 승인
    (시·도 교육청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사업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