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평가서 작성
(사업자)
교육환경평가서 접수
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
교육영향평가서 검토
검토기관
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
검토기관
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
검토의견 반영 보완서 작성 및 접수
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
시·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
(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시·도 교육청)
교육환경평가서 승인
(시·도 교육청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사업자)